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또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인력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운반업, 건축현장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배달업 등이 있습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ㆍ고용보험 가입 : 신청 전 12개월 중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ㆍ근로기간 : 신청 전 12개월 중 16일 이상 일용근로로 근무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47일의 1/3 이상, 즉 16일 이상 근무)


ㆍ실업상태 : 신청 당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ㆍ취업의지 :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2.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합니다.

ㆍ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접속을 통해 실업 신고를 합니다.
※워크넷 이용시, 실업신고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ㆍ신분증, 주민등록증, 고용보험증 등을 준비합니다.


ㆍ실업 신고 후 2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ㆍ신청서 작성,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제출, 면접 등이 진행됩니다.


ㆍ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매주 또는 격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ㆍ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ㆍ실업인정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ㆍ실업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를 총액과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ㆍ실업급여 1일 최대금액 66,000원 / 최소금액 61,568원
ㆍ수급기간 120일~270일 (4개월~9개월까지 수급가능)


3.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ㆍ신청기간 : 실업상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ㆍ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고용보험증,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ㆍ근로내역 확인 :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간 증빙자료 첨부 권장)
ㆍ취업활동 :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ㆍ허위 신고 : 허위로 신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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