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과 벌금

우리나라처럼 음주하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나라가 있을까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는 판단력과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고 위험 행동을 증가시키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음주 운전 처벌과 벌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법적 정의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운전자의 판단력과 운전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위험도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교통사망사고의 많은 비율이 음주운전이란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수준

ㆍ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0% 미만 → 면허 취소 수준

ㆍ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 → 중대한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처벌 내용


ㆍ벌금 500만 원 이하
ㆍ면허 정지 100일



ㆍ벌금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ㆍ면허 취소 1년 이상



ㆍ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ㆍ면허 취소 최소 2년 이상



ㆍ사망 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ㆍ중상해 사고 :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ㆍ재산 피해는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ㆍ2회 적발 : 벌급 1,000만 원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ㆍ3회 이상 적발 :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아짐.




음주운전 벌금 납부


음주운전 벌금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음주 운전 벌급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음주운전 벌금 외에도 각종 과태료 또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술을 마실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면, 택시 또는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함께 자리를 가진 주변 사람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이 개선, 법적 제재 강화, 교육 및 홍보 활동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민내일카드 신청방법과 사용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방법 자격조건등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신청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모바일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