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방법 자격조건등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방법 자격조건등
분명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의 잔고는 매번 텅~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희소식 근로장려금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과 신청관련 모든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로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이 제도를 통해 근로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소득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지출에 비해 적을 때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되죠.
예를 들면 적은 소득의 근로자, 자영사업자, 종교인가구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해줌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주고 그럼으로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개편되는 내용이 뭔가요?

1. 2019년부터 나이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조건에 부합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의 근로조건에서 금액이 4,400만원으로 늘어나 혜택을 누릴 수있는 가정이 늘어납니다. (아직 예정)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경우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① 총 소득기준금액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인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②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의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 (금액이 4,4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방법 자격조건등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방법 자격조건등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31일
※신청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에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1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신청문을 받으셨을 경우 ▼


ㆍARS : ☎1544-9944



ㆍ홈택스(인터넷) : 메인→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ㆍ손택스(모바일앱) : 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소득명세 작성→전세명세금 작성→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ㆍ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② 신청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할 경우



▶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홈택스 접속→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직접입력 신청→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① 단독가구의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165만 원 지원
②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285만 원 지원
③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4,400만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일 경우 330만 원까지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최대 330만원, 8월 말 지급

※장려금 신청 이후에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작년도 소득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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