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방법 비용 및 서류관련 질문 6가지


개인파산 신청, 나에게 맞는 해결책인가?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민하시지만, 복잡한 절차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망설여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재산이 거의 없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등이 해당되죠.

ㆍ신청 자격의 핵심

○ 지급불능 상태 :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황
○ 채무액 : 특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 : 없거나 적어도 상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재산 : 거의 없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개인파산 비용이 있나요?


개인파산면책비용의 구성

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ㆍ인지액 – 2,000원
ㆍ송달료(1인일 경우) – 104,400원 (인원추가시마다 36,400원 추가)
ㆍ파산관재인 보수 – 대개 300,000원 (사건에 따라 증액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이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예납을 받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파산에 필요한 부채증명서 등 발급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이 받는 비용

ㆍ업체의 발급대행비용에 따라 이 부분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발급하는 서류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함)


③ 변호사 선임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실마다 보수 책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대표하기는 어렵고 대체로 140만원~200만원 사이일 것으로 예상하며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파산 신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파산은 복잡한 법률 절차가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호사는 신청 자격 검토, 서류 준비, 법원 제출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ㆍ신청 절차

○ 변호사 상담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습니다.
○ 서류 준비 :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 증빙, 재산 목록, 채무 목록 등)
○ 법원 제출 : 준비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삼사를 받습니다.
○ 면담 :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 파산 선고 :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면 채무가 면제됩니다.




4.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ㆍ장점

○ 채무 탕감 : 파산 선고 후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됩니다.
○ 신용 회복 시작 :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신용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ㆍ단점

○ 신용 불량 : 파산 기록이 남아 일정 기간 신용 등급이 하락합니다.
○ 재산 처분 :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 : 법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5. 개인파산 신청서류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대리발급의 경우 인감도장 준비

ㆍ신분증명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ㆍ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ㆍ주민등록등본 :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주민등록초본 :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ㆍ인감증명서 : 여러 통이 필요하며,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분일경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채권자 수 +5 통으로 여유있게 발급받을 것)
ㆍ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수급자증명서


ㆍ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ㆍ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ㆍ예금잔액증명서 :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확인하는 서류
ㆍ증권계좌 명세서 : 증권 투자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
ㆍ보험가입 증명서 :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 (*예상 해약 환급금이라는 서류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함.)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에서 발급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을 확인하는 서류
ㆍ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을 확인하는 서류
ㆍ급여명세서 : 2년분 급여명세서
ㆍ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


ㆍ채권자 목록 : 채권자의 이름, 주소, 채권액 등을 기재한 목록
ㆍ채권 증빙 서류 : 대출금 명세서, 카드 사용 내역 등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


ㆍ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
ㆍ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
ㆍ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
ㆍ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




지급불능 시점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처분한 재산 모두 해당됩니다.

부동산 처분 계약서 및 영수증
ㆍ통장 입금된 내역
ㆍ처분된 돈 이외의 남은 금액의 사용처 관련 소명자료
ㆍ집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 : “경매배당표”, “사건별 수불 내역서”를 경매 관리실에서 발급 받아야 함.
ㆍ최근 2년안에 이혼하신 분(법원에서 발급) : (재판상 이혼의 경우)이혼판결문, 확정증명원, (협의 이혼했고,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분) 양육비 부담 조서, 재산분할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

준비서류는 법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개인파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파산 신청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이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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