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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증 발급과 재발급 총정리


2024 보건증 발급과 재발급 총정리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주로 식품업, 보건업, 유아 교육 등에서 요구되며, 해당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 검진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은 감염병이나 전염병에 대한 면역 상태,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 후 결과에 따라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보건증 발급은 누가?


보건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합니다.

1. 식품업종 종사자 : 음식점, 카페, 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요리사, 조리사, 서빙직원 등

2. 보건 및 의료 관련 종사자 : 간호사, 의료기술자, 요양보호사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3. 유아 교육 관련 종사자 :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센터 등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및 관련 직원

4. 미용업종 종사자 :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 및 관련 종사자

5.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건강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 외에도 특정 직업군에 따라 보건증이 요구될 수 있으며, 보건증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보건소 검사항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기본 건강 검진 : 신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중, 신장, 혈압 등을 측정합니다.

2. 혈압 검사 : 간염 바이러스(특히 B형과 C형), 매독, HIV 등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3. 소변 검사 : 소변을 통해 감염이나 질병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흉부 X선 검사 : 결핵 등 호흡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합니다.

5. 예방접종 확인 : 특정 예방접종(예: B형 간염 백신)이 필요한 경우, 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직종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검진 후 건강 상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보건증 발급기간

보건증은 검사 후 대체적으로 약 3~7일 정도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특성에 따라 발급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검사받은 의료기간에 정확한 보건증 발급기간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수령방법은 집적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건, 각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1. 준비물 : 신분증, 발급비용

※발급비용은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3천원~6천원정도. 그 외의 기관은 1만원 이상입니다.

2. 보건소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검사 진행

보건소에서 안내받아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검사로는 결핵 검사(흉부 X-ray),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 항목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및 수령

검사 판정까지는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보건증을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보건증 온라인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검사진행 후에 가능합니다.
ㆍ오프라인의 경우 : 신청/검사한 보건소를 방문하고 신분증을 제시후 수령합니다.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제시(원본 또는 사본)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 하단 “증명 문서발급” 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3. 안내사항 및 이용동의서를 동의하고, 인증서로 인증받고 결과서를 프린트합니다.

※보건증 발급과 재발급방법은 동일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건증은 해당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1년간 유효하므로, 재발급 시기에 맞게 미리 발급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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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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