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놨더라면, 퇴직을하고나서도 이렇게 찝찝한 기분이 들지 않을텐데…라는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퇴사를 했어도, 당연히 그럴수 있다고 넘어가고, 손해 보더라도 눈 한번 질끈 감자~하면서 젊을 때 직장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것 또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신청방법과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두시고, 실업상태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이란 실직과 다른 개념으로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일을 계속하기 위해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실업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란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됨.
① 이직 전 직장에서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가입기간이 180이상인 자. (5일근무 시 7~8개월정도)
②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 당한 자 제외.)
– 종교나 성별, 장애로 인한 차별을 당했을 때.
– 회사 경영의 악화로 인원을 감축으로.
– 임금이 체불되거나, 금액이 최저 임금 미달일 때.
– 연장근로제한을 위반의 경우 또는 채용후에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경우.
– 왕복 3시간이상 통근시간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일 경우
– 본인 질병으로 인한 업무이동/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함.
④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계약직일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계약기간이 끝난후에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프리랜서일 경우,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아르바이트일경우, 실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함. 그리고 구직활동을 계속 하고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여 작성후에 접수합니다.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첫화면)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가능 (단, 제출후 14일이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요함)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잠시 실직상태인 것에 대해 자책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실업급여 잘 알아보셔서 이직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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